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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25조의7(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 제한)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