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해한 해외 직구식품이 중고거래 등을 통해 재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즉시 판매 중지·신고 의무를 지우고 식약처장이 판매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 직구식품 발견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중지·신고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직구·해외식품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 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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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직구·해외식품임을 알게 되면 판매 중개를 중지하고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가 있는 직구·해외식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고의 내용·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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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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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는 식품이나 수입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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