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소상공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낮은 금액부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분할 납부 기준 완화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 원을 넘어야 나누어 낼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50만 원만 넘어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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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분할 납부)
변경 전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할 납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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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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