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상공인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의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지금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어야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이면 50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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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은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50만원을 넘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1조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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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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