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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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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