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의 범위에 넣고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법에서 말하는 '순환이용'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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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다목
변경 전
순환이용의 정의에는 사용된 물질·물건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활동(가목)과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나목)만 있었어요.
변경 후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다목)이 순환이용 정의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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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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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경제사회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켜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이루려는 사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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