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개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부가 마음대로 고시형 원료로 바꿀 수 없도록, 전환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전환 요건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식약처 고시로 정해지던,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 원료로 바꾸는 조건을 법률(제15조제3항)에 직접 정하도록 해요. 인정 후 6년 이상 경과, 품목제조·수입신고 50건 이상, 둘 이상의 영업자 인정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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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법률이 아닌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었음)
변경 후
인정 후 6년 이상 경과, 품목제조·수입신고 50건 이상, 2개 이상 영업자 인정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식약처장이 고시형 원료로 전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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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전환 요건(제15조제3항)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원료·성분에도 적용돼요. 즉 과거에 인정받은 원료도 새 요건을 충족해야 고시형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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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인정형 원료
특정 영업자가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별도로 안전성·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말해요.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우선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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