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뿐 아니라 벤처기업 제품도 우선구매하도록 제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제품 추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만든 물품·용역·공사만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만든 물품·용역·공사도 함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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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창업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한 '창업·혁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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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구매계획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돼요. 이미 세워진 구매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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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며, 정부 관련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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