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나 용역, 공사 등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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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2(벤처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구매계획에 벤처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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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수행하는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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