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선택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건설산재 예방과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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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예외 없음)
변경 후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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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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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체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건설공사도급인)과 하청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같은 수로 모여 안전·보건 문제를 함께 심의·의결하는 협의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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