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해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함께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청·하청이 함께하는 공동 위원회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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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급인이 자기 근로자와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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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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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인
다른 회사(수급인)에게 일의 일부를 맡기는 원청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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