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해 배당 간주 과세, 거래 공시의무, 디지털서비스세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배당 회피형 비용 이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높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초과 금액은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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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배당 회피형 비용 이전에 대한 배당 간주)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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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배당 간주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공시의무는 시행 이후 거래하는 경우부터, 디지털서비스세는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이미 끝난 거래나 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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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특수관계인
모기업, 자회사 등 특별한 자본·경영 관계로 얽혀 있는 외국의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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