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 침해'로 좁히고,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을 사생활 비밀 침해로 한정
지금까지는 공연히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중에서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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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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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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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면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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