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 예외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료 징수 예외 나이가 65세→70세로 조정
지금까지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걷지 않았는데, 이 기준이 70세로 늦춰져요. 즉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경 후
적용 기준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바뀌어, 7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게 돼요. 즉 65~70세 사이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게 돼요.
시행일과 전제 조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짝을 이루는 「고용보험법」 개정안(19528호)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도 함께 수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