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준을 70세로 늦춰, 고령자가 더 오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호 연령 확대
제10조에서 실업급여 등(제4장·제5장)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늦춰, 70세 이전까지 새로 취업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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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적용 제외)
변경 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 등)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후
적용 제외 기준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늦춰져,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부터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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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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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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