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산업위기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기금이 적정 규모를 넘으면 부담금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산업위기 지역 산업용 전기 부담금 면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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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가발전설비 전기,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전기 등 3가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3가지 경우에 더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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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1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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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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