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발의 ·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위기 지역 산업용 전기의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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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금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전기는 자가발전설비 전기,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전기 세 가지예요.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가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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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는 사업에 쓰려고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로 붙여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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