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령자도 2년이 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고령자 예외 조항 삭제
현재는 고령자와 계약할 때 2년을 넘겨도 기간제 근로자로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조항을 없애서 고령자의 노동권을 더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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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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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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