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령자 파견근로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기간 제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대상 파견기간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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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고령자도 다른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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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어, 그곳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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