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발의 ·
국가 계약의 해제와 해지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계약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의 강화
기존에는 시행령(대통령령)에 흩어져 있던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가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미리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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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
변경 전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문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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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 해제·해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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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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