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수수료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평가원 위탁이 의무화돼요
지금까지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대통령령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에 위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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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등) 제1항
변경 전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보험회사등은 해당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의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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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위탁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해요.
기존 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된 대상과 관련 절차를 안내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심사·정산 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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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심사기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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