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발의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심사기관의 지정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딱 정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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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변경 전
보험회사등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보험회사등은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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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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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수가
자동차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받는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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