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개별 조합에 제공하는 전산용역,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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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5제8항
변경 전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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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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