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발의 ·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과 수협 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명칭사용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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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5제7항(명칭사용용역)
변경 전
수협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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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현행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행일과 맞닿아 있어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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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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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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