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1996~2005년 퇴직한 공무원 중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사람도 2028년 말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20년 이상 근무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 가능해져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사람 중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던 사람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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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항이에요).
변경 후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20년 이상이 되고, 종전 재직기간·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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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실제 적용은 대상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해야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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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합산제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여러 직장을 옮겨 근무한 사람이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지금 직장의 근무 기간에 합쳐서 연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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