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발의 ·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퇴직자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권을 구제하는 법안이에요.
재직기간 합산 사각지대 해소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 중, 이전 직장 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권리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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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 중,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여 합산 시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 재직기간 20년 이상 포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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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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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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