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2029년 4월 15일까지)을 없애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
현행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까지만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었는데, 이 기한을 아예 없애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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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변경 후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한정하는 단서 규정은 삭제됨)
시행일·적용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발생한 치료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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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그 후유증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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