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주한미군이 실제로 주둔하는 지역을 공여구역과 구분해 따로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둔지역과 공여구역을 구분해서 지원
발의 의원들은 주한미군이 실제로 머무는 '주둔지역'과 훈련·시설 이용 목적으로 제공된 '공여구역'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 주둔지역에 대해 별도의 정부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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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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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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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시설이나 구역으로, 훈련이나 비상시 시설 이용을 위한 곳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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