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주한미군이 실제로 머무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둔지역 맞춤형 지원
단순히 시설을 제공한 구역(공여구역)과 실제 미군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주둔지역'을 구분하여, 주둔지역에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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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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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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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미군이 사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토지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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