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를 합의해서 내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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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주택 관리비 내역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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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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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기적으로 내는 집세, 즉 월세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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