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권리를 알릴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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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 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릴 것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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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술조력인 참여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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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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