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권리를 알리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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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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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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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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