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범죄신고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및 지원 제도 안내 의무화
국가가 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과 같은 보호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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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불이익 처우 금지, 보좌인 지정,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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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인
범죄신고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거나 원활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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