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범죄신고자가 보호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제도 안내 의무화
국가가 범죄신고자에게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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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보호·지원 안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불이익 처우 금지, 보좌인 지정 신청,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변안전조치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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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좌인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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