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해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특허법상 침해죄와 관련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특허 침해죄(제225조) 삭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조항을 아예 없애요. 이제 특허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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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변경 후
조문 자체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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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계속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적용례는 제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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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로부터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의 권리예요. 특허권자도 그 범위 안에서는 직접 실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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