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새로 담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그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상장회사 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키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재무정보 중심이었고 ESG 정보는 거래소의 자율공시로만 다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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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회사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지속가능성(ESG) 관련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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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사업보고서 관련 개정 내용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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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줄임말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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