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발의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기존에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정보가 자율적인 공시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법으로 정한 '법정공시' 체계에 포함하여 기업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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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변경 후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신설되었어요. 다만, 자산 규모에 따라 대상 법인을 정하고 보고 서류를 달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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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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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워싱(green washing)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광고나 홍보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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