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6-1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4조(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