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으로 나눠, 불용액과 정부 출연금 일부를 새 계정에 쌓아 미래의 대규모 남북 교류·협력 수요에 대비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을 두 개 계정으로 나눠 운용
기존 하나였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으로 나눠서 운용·관리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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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 두 개로 나눠 운용·관리하도록 새로 정해요.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면 남북협력계정을 자금별로 나눠 회계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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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조성·운용되는 기금부터 새로운 계정 구분과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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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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