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내진성능 보강 권고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특정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평가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 결과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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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내진성능 보강 권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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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찾아내고, 구조적인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수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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