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지진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내진보강 권고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내진성능 보강 권고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폭넓게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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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내진성능 보강 권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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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찾아내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수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한 점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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