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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6조(정정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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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