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폐지
현재는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질권자나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동의 절차를 없애서 특허권자가 더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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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8항
변경 전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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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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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심판
특허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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