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발의 ·
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를 형사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꾸고, 평화롭게 진행된 경우엔 과태료도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미신고 옥외집회,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신고서를 내지 않고 옥외집회를 연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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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형사처벌 대상을 1호(제5조제1항 위반 금지집회 주최), 2호(신고서 미제출 시위 주최), 3호(금지통고 집회·시위 주최)로 나누어 명시했어요. 신고서 미제출 '옥외집회' 주최는 이 조항에서 빠지고 새로 만들어진 제26조 과태료 규정으로 옮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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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형사처벌)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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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돈으로 내는 제재예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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