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발의 ·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규정의 범위 조정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적은 미신고 집회까지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던 대상에서 '옥외집회'를 제외하여 처벌 범위를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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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2조제2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옥외집회'를 제외하도록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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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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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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