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격별 업무 범위의 명확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관련 조항(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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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적 업무 수행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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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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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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