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역할 관계의 재정립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기술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술자가 지도·감독하며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기능자는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변경하여 법적 충돌 소지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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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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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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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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