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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2조의2(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신고 등)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