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공직자 가족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막고, 고위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안이에요.
사적이해관계자 기준 강화
지금까지는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 지분을 얼마나 가지면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지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세부규칙)에만 맡겨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총수의 20% 이상을 가지면 무조건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30% 미만 지분을 이용해 규정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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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바목(정의)
변경 전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봄
변경 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사적이해관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본금 비율은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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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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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회사 등,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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