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수사나 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엄격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예외 규정 제한
현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특정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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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항
변경 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관련 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만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변호사 취업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변호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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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퇴직 후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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